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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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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민원 #===== || '''민원종류[br](민원구분)''' ||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 || '''제목''' || \[추가증거\]음악저작물 'RE:WIND'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공동 작곡가 인정 관련 추가 정황 증거 제출 || || '''내용''' || 음악저작물 'RE:WIND' 공동 작곡가 인정 관련 결정적 추가 증거 제출 || || '''첨부 파일''' || 클라이언트와 직접 채팅으로 의견교류하는 최사나 1.jpg[br]클라이언트와 직접 채팅으로 의견교류하는 최사나2.jpg[br]화음제작방송 추가.zip || 수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전략 지원부 귀중 사건: 음악저작물 'RE:WIND'(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저작권 등록 정보 시정 요청 건 제출 취지: 본 민원인은 피민원인들의 '단독 창작'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며, 본건 저작물이 최사나를 포함한 공동저작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본 증거는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승인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시정 조치를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추가 증거 내용: 증거 자료: 최사나의 화음 제작 방송 당시, 피민원인 우왁굳이 직접 작성한 채팅 내역 캡처 또는 관련 영상 클립 증거 내용: 상기 자료에는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물에 대해 "방송에서 들어본다", "마음에 든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증거의 법적 중요성 및 주장 요지: 1. 총괄 제작자의 '인지' 및 '승인'에 대한 직접 증거 본 채팅 내역은, 본건 저작물의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기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거 몇개 있긴 하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승인'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피민원인 측이 최사나의 기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입증 대법원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하나의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창작자의 작업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이를 공식적인 절차("방송에서 들어본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행위는, 'RE:WIND'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 자체이며,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3. 피민원인 측 핵심 주장의 완전한 탄핵 본 증거는 '영바이브 단독 창작 후 우왁굳이 구매했다'는 피민원인 측의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영바이브 외의 창작자(최사나)에게 직접 피드백하며 창작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본건 저작물이 결코 단독 창작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4.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누락'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특정인의 창작 기여를 이토록 명확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반응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저작자 명단에서 그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 즉 '고의성'을 가졌습니다. 결론: 본 증거는 최사나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나 조력자가 아닌, 총괄 제작자의 승인과 피드백 하에 창작적 기여를 한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민원인들이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사나를 저작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는 본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조속히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민원들로 발생하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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